檢,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4명 구속기소

입력 2013-08-13 18:00 수정 2013-08-13 21:57

공안당국이 국내 대표적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핵심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와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3일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겸 의장 권한대행 김모(72)씨와 사무처장 대행 겸 조직위원 김모(50)씨, 사무차장 김모(40)씨, 대외협력국장 이모(41)씨를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대외협력국장 정모(38)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치러진 범민련 집회에서 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강연과 토론을 하는 등 이적 동조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50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처장 대행 김씨는 재일(在日) 북한공작원 박모씨로부터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