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 불합리한 제도·관행 고친다

입력 2013-08-13 17:54

앞으로 대출받을 때 일종의 ‘꺾기’(금융권이 대출할 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행위)로 가입한 화재보험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분기 통합콜센터에서 이뤄진 상담 중 이처럼 불합리한 민원사례를 논의해 8가지 주요 제도·관행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남·대구은행 등 일부 지방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며 강제로 가입시킨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면제된다. 담보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비만 금융사가 부담하던 것도 개선해 지상권 설정비도 금융사가 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연체가 길어졌을 때 연체기간 중 가장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일괄 적용하던 것도 연체기간별로 차등부과하도록 했다.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담긴 체크카드는 발급할 때 신용정보상 신용카드로 분류하지 않도록 해 체크카드 발급인데도 신용도가 하락하는 걸 막았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산재 중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신청했더니 급여를 지급받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 등 주요 영업행위 9건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주 개최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