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된다… 8월 16일부터 1억5000만원서 2억으로

입력 2013-08-13 17:54

렌트푸어(전세비용 마련으로 고통 받는 사람) 구제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16일부터 확대된다. 또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사람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채무조정의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4·1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보안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A씨가 보증금 1억5000만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 현재는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6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은행들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안이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된다. 우선 최근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해 1∼7월 6조5000억원에 달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5조50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1349억원)보다 7.2%가량 늘었다. 반면 올 7월까지 신용회원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은 118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121건에 그치는 등 성과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