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국내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입력 2013-08-13 17:44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다. 당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1인당 20억원씩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소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으로 청구액을 낮췄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한·일 정부의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김도영 기자 doyoum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