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들 주택수리비 지원… 제주도, 가구당 400만원까지

입력 2013-08-13 17:56

제주도는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에게 가구당 400만원 한도에서 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지역 귀농인은 1693명에 이른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귀농인 주택수리비는 농어촌지역(읍면지역)으로 이주한 도시지역의 귀농인 20가구에 대해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이 투자된다. 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시설, 지붕이나 부엌·화장실 개선 등에 사용된다.

신청자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도시지역)에서 거주했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농가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귀농인이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