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목상권 우대카드제' 시행
입력 2013-08-13 16:05
[쿠키 사회] 골목상권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카드’가 전국에서 처음 제주에 도입된다.
제주도는 신용카드 포인트제를 활용해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주는 ‘골목상권 우대카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대카드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 민생시책사업의 하나로, 카드 개발·발급은 지역은행인 제주은행과 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골목상권 우대카드는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발급된다. 대형마트, 대기업 편의점 등을 제외한 골목상권을 이용할 경우 일반카드(0.1∼0.5%) 보다 최대 4배 높은 파격적인 포인트(1∼1.9%)가 적립된다.
골목상권에서 매월 50만원을 구매할 경우 연간 11만4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셈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골목상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정금액 이상 적립된 포인트는 제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우대카드는 도내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당 60원이 할인되며, 병원·약국·통신·서점·영화관 등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받는다.
골목상권 우대 가맹점으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대출 이용시 발생하는 금융수수료와 대출이자율을 감면해 준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