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입력 2013-08-13 14:32
[쿠키 사회] 제주도는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에게 가구당 400만원 한도에서 주택수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지역 귀농인은 1693명에 이른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귀농인 주택수리비는 농어촌지역(읍면지역)으로 이주한 도시지역의 귀농인 20가구에 대해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이 투자된다.
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시설, 지붕이나 부엌·화장실 개선 등에 사용된다.
신청자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 지역(도시지역)에서 거주했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농가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귀농인이다.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주택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현지점검 등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