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도고가교 '공사 방해' 투쟁위원장에 징역 8월
입력 2013-08-13 09:20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부산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연결하는 영도고가도로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영도고가다리반대 투쟁위원장 하모(6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씨는 2010년 11월 17일 주민들과 함께 남항동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제3공구 건설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난해 4월 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씨는 2011년 1월 11일 오전 11시쯤 “공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S건설사 현장 직원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업무방해행위 등을 주도하고 직접 실행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