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녀 재산증식 깊숙이 개입… 비자금 ‘핵심 고리’
입력 2013-08-12 18:13 수정 2013-08-12 19:59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핵심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사진)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사실상 수사로 전환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자금이 이씨를 통해 자녀들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정황을 포착, 조만간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은 12일 수사 전환 이후 첫 소환대상자로 이씨를 지목했다. 이씨가 차남 재용씨, 외동딸 효선씨 등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 증식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비자금 ‘핵심 고리’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경기도 오산 땅을 토대로 재용씨와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이씨와 재용씨는 2003년부터 비엘에셋, 삼원코리아 등을 통해 ‘2020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신도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씨는 2005년 본인이 소유한 오산시 양산동 땅 5필지 총 44만㎡에 대해 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애초 매수인은 부동산 시행업자 박모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과 맺었다가 삼원코리아로 바꿨다. 검찰은 이씨가 5필지 땅을 삼원코리아로 넘기는 과정을 사실상 증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해당 부지를 비엘에셋으로 넘긴 뒤 다시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재용씨는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 측과 환지약정을 몰래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비엘에셋 대출 과정에서도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개발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320억원가량을 빌렸다. B저축은행은 100억원 상당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외동딸 효선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도 등장한다. 효선씨는 2006년 이순자 여사 소유였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일대 임야 2만6000㎡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부지는 이 여사가 가등기로 소유하고 있다가 1984년 이씨에게 넘긴 땅이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 은닉비자금과 관련해 양도세·증여세 포탈, 횡령·배임,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크게 5가지 범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씨와 재용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과 조세포탈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산땅 거래와 관련해 자료를 많이 축적해 놨고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인작업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 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참고인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참고인들이 미술품 거래에 직접 관여한 만큼 구입자금 원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상자들을 소환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거래 과정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