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표절 소송서 완승

입력 2013-08-12 17:59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소설가 이모씨가 “드라마 ‘아이리스’의 배포를 일부 막아 달라”며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장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남북 분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핵개발 의혹, 군산복합체와 연관된 비밀 조직의 활동, 주인공 부모의 의문사 등 주요 장면이 2003년 출판한 자신의 소설과 유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부분은 남북 분단을 배경으로 한 첩보물에서 흔히 등장하는 설정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라고 판시했다.

‘아이리스’는 2009년 방영 이후 수차례 표절 시비에 따른 소송을 당했지만 모두 승소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