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금품수수 의혹 전면 부인
입력 2013-08-12 18:00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정치적 색채를 빼고 법리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댓글 활동을 정치 관여, 선거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지시가 실제 댓글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원 전 원장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은 뒤이어 열린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첫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상누각”이라며 1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 수수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 부인이 54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생일선물이었을 뿐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며 대가성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 측은 현금수수 내용이 적힌 장부와 수첩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본 검증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별도 심리키로 결정하고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재판에서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등 간부급 직원 4명과 실무진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정치적 색을 줄이고 객관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입장을 표명하면 재판부가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