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도 서러운데… 병원비 오른다고?

입력 2013-08-12 17:51

내년부터 탈모 치료를 받으려면 지금보다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10%)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세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성형외과, 피부과의 탈모치료, 양악수술, 여드름치료 등 미용 목적의 거의 모든 성형수술 및 피부 관련 시술이 망라돼 있다.

하지만 탈모의 경우 미용·성형 목적보다 치료 성격인 경우가 많아 과세 대상 포함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탈모는 유전적 원인의 대머리도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원형 탈모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의 세법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치아교정, 모공축소술, 미백 등은 ‘치료’라는 단어가 붙지 않지만, 탈모와 여드름에는 ‘치료’라는 말이 붙는다.

양악수술의 과세 기준도 모호하다. 정부는 저작(씹는 작용)이나 발음기능 개선 목적의 양악수술에는 과세하지 않고,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에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의가 외모 개선용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발급할 때 국세청이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세 당국은 일단 탈모 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이므로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탈모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맞지만 탈모 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비급여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