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전등록제 도입 필요”

입력 2013-08-12 17:43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계좌 사전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새누리당 이만우·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금융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통해 선의의 차명계좌는 용인하고, 악의의 차명계좌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의의 차명계좌는 동창·동문회비 통장이나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준 통장 등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편의상 개설된 차명계좌를 말한다. 반면 악의의 차명계좌는 말 그대로 세금탈루 등 범죄 행위를 위한 계좌다.

김 연구위원은 “차명거래 금지정책의 관건은 악의의 차명계좌를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라며 “선의의 차명계좌를 사전 등록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지 않되 추후 악의로 판명되면 그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인의 경우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명계좌에 대해 사후적으로 범죄 연관성이 입증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는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자금추적을 쉽게 했다”면서 “시행 당시 우려됐던 저축액 감소, 주식가격 하락, 해외자금 유출 등의 현상은 없었지만 세수증대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차명거래를 금지해도 선의의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실제 규제 효과가 나타날지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