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11월부터 국세청에 통보된다

입력 2013-08-12 17:43

오는 11월부터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거래정보가 넘어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뿐 아니라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도 폐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는 1000만원 혹은 5000달러 이상일 때만 FIU에 의무적으로 알렸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FIU가 정리와 분석을 하지 않고 CTR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하면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증거인멸이나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 FIU 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도 설치된다. FIU 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는 10년 이상 판사 경력자 중 대법원장 추천을 거쳐 채용된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