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피난명령 어기면 처벌…해양경비법 13일 공포
입력 2013-08-12 15:54
[쿠키 사회] 앞으로 해양사고 위험에 노출된 선박이 해양경찰의 피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3일 공포된 뒤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경은 이동·피난 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경은 이동·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지금까지 재난 등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함에도 법적근거가 미흡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 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