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고 후 10분 뒤에 현장에 다시 와도 뺑소니"
입력 2013-08-12 14:21
[쿠키 사회]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10분 만에 다시 사고 현장에 나타났더라도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신모(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 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신씨는 지난 2월 울산시 옥동 울주군청 앞 교차로 3차로에서 좌회전 도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마티즈 차량을 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와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신씨 변호인은 “신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해 차량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10여분 뒤에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즉시 정차했다면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