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 제한 31곳으로 확대

입력 2013-08-11 19:45


서울시는 현재 시내 2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등·하교시간 통학로 차량통행 제한을 2학기부터 31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등·하교 때 1시간가량 교문부터 짧게는 50m, 길게는 400m 구역까지 차량이 아예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 시행되는 학교 10곳은 광진구 용마초, 성북구 대광초, 강북구 송천초 및 화계초, 관악구 관악초 및 청룡초, 서대문구 북가좌초 및 창서초, 동작구 상현초, 동대문구 동답초다. 성북구 대광초는 하교시간(오후 2∼3시)에, 다른 9개 학교는 등교시간(오전 8∼9시)에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시는 이들 학교 일대에 등·하교시간 차량 통행제한을 알리는 표지판 및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통행제한 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이나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현장에서 안내를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 6월 말 현재 시내 1645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010년 113건, 2011년 127건, 2012년 95건 등 매년 100건 안팎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