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계약서에 없는 비용 못 떠넘긴다”

입력 2013-08-11 19:26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 각종 비용 떠넘기기, 민원 처리 등 부당특약을 강요하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또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도급업체가 보증금 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은 30일 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