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금단체 사후관리한다
입력 2013-08-11 19:25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당국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던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권한은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기재부가 기부금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넘기고 지정 취소 건의 권한을 준 것은 사실상 관리 주체를 국세청으로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기부금 단체들의 운영 투명성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7월 31일자 1·3면 보도). 기부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기부자로부터 받은 자금 상당액을 기부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기부금 단체 관리 주체 이관으로 급여생활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무차별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불법으로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기부금의 활용 내역을 투명화하기 위해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장소도 해당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추가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사회보험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상에 근거도 마련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