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하고 견제법안 발의… 감사원에 칼 빼들었다
입력 2013-08-11 19:18
여야가 잇따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정권 맞춤식 감사’ 등 감사원을 둘러싼 연이은 논란 속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감사원에 칼을 빼든 모양새다. “감사원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발의된 감사원법 개정안은 7개에 달한다. 11일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는 감사기구 직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정작 감사원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금융거래 관련 정보에 대한 누설·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이 있을 뿐이다.
앞서 지난 2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미리 파악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마치기도 전에 결과를 외부에 흘렸다”는 비난이 일었다.
감사원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원회가 질문서·처분요구서·피감기관 답변서·조치결과보고서 등 감사원이 생산한 각종 문서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달 1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공개인 감사위원회 의결 합의과정을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권한을 남용해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할 소지가 있다”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기관·단체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감사원법에 신설토록 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개인정보 요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권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