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등 “종교인 과세, 역진성 우려” 개선 촉구 성명

입력 2013-08-11 18:58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경영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1일 정부의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결정에 대한 성명을 내고 “사례금(사례비)의 명목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입법 의도를 무시한 기형적 적용”이라며 “이는 본질적 문제 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기타소득 분류에 따른 과세는 고소득 및 저소득 종교인 간에 사례비 대비 실질 소득세 부담률에 있어서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