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사고機 탑승객 전원에게 우선 1만 달러씩 지급키로

입력 2013-08-11 18:45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 전원에게 선급금(先給金) 1만 달러(1100여만원)를 지급키로 하고 탑승객들과 접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7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가 일어났던 OZ214편 탑승객 219명 중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우선 1만 달러를 주기로 결정하고 이달 초 탑승자들에게 관련 문서를 발송했다.

선급금은 부상 유무와 관계없이 탑승객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손해배상 협의가 완료돼 최종 합의금을 지급할 때는 선급금을 뺀 나머지 액수를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손해배상 협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어 병원비나 생활비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1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탑승객은 선급금을 받는 조건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선급금 지급은 향후 추가 소송과는 관련이 없어 선급금을 받아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논란이 된 문구는 선급금 1만 달러에 대해 재차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일부 승객이 선급금 지급에 응한 상태로 아시아나항공 측은 다음주가 지나야 전체 지급 대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있을 소송에 대비해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미국에서 있을 소송에 대비해서도 유명 법률회사를 일찌감치 선임해둔 상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