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 용의자 한국 송환 길 열려
입력 2013-08-11 18:34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지난 6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4)의 ‘인신 보호 청원’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패터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소명이 있고,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요건이 갖춰진 만큼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키로 결정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패터슨은 1심 소송 직후 곧바로 항소를 제기해 한국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모르고, 3심까지 갈 수 있어 구체적 송환 시기를 가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에 의해 송환이 확정되더라도, 미 국무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송환이 어려워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1년 12월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