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 된 태아 낙태 여성에 벌금 200만원… 시술 산부인과 의사는 징역형
입력 2013-08-11 18:34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임신 20주 상태의 태아를 지운 혐의(낙태)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B씨(53)에게 징역 6개월 및 의사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해 모자보건법상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자로서 낙태동의서를 써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됐던 남편 C씨(27)는 동의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지법 2심에서 지난 6월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적이 있어 이번 판결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