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69% “강사법 폐지·수정돼야”

입력 2013-08-11 18:08

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리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에 대해 시간강사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29개 대학의 시간강사 1만15명을 대상으로 강사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는 국내 대학 시간강사의 26%에 달한다고 대교협은 밝혔다.

설문결과 강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4%,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51.5%로 68.9%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11년 말 개정됐다. 강사법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 강사에게 강의가 몰려 다른 시간강사들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