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 벌금 1500만원
입력 2013-08-11 18:08 수정 2013-08-11 22:21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들이 다닌 영어 유치원의 인터넷 검색 결과 및 건물 외벽에 적힌 상호를 감안할 때 해당 유치원이 일반 학원이라는 점과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상담하면서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대가 며느리인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자녀들(당시 3세와 5세)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같은 해 6월과 7월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