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재용 ‘오산 땅’ 거래과정 세금포탈 정황 포착

입력 2013-08-11 18:00 수정 2013-08-11 22:27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차남 재용씨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환수팀을 수사팀으로 전환, 전 전 대통령 일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 1호 타깃은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 지역 땅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용씨는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 삼원코리아 등을 통해 오산시 택지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오산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신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했었다. 검찰은 재용씨가 이씨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는 과정에서 양도세 포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5년 본인이 소유한 오산시 양산동 631, 산 19-87, 산 19-60번지(일부) 등 총 44만㎡ 땅에 대해 생보부동산신탁과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국민일보가 신탁원부 계약서를 조회한 결과 이씨는 애초 매수인을 엔피엔지니어링으로 정했다가 2006년 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원코리아로 바꿨다. 엔피엔지니어링은 부동산 시행사 늘푸른오스카빌 박모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그런데 이씨는 2008년 5월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다시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담보신탁계약서에 위탁자는 비엘에셋으로 돼 있다. 2006년 맺은 처분계약을 통해 땅이 비엘에셋으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이 같은 소유권 변동 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미등기전매 등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재용씨는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삼촌(이창석씨)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정리해주는 대가로 땅 일부를 28억원에 샀다”고 밝혔다.

비엘에셋은 2008년 해당 부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4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60억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중도금 240억원은 어음으로 받았다. 담보로 용인 땅에 840억원(비엘에셋 340억원, 삼원코리아 500억원)대 신탁수익권도 설정했다. 하지만 2010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취소돼 60억원이 고스란히 재용씨 소유가 됐다.

검찰은 이미 오산시 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물들을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오산 땅을 담보로 비엘에셋에 100억원가량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 본점과 지점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산 땅은 (수사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라며 “수사 전환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