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세무서 압수수색…5억원 부당환급 밝혀낼까

입력 2013-08-11 11:37

[쿠키 사회]경찰이 이례적으로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억원을 부당 환급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는 세무공무원 상대 고발사건 관련, 인천 소재 모 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소재 모 세무서 법인세 과장(55) 등은 A건설㈜ 대표가 시공한 남구 B동 소재 C타워 신축공사 관련한 부가세 환급금 5억여원에 대해 이 건물이 채무로 인해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자산관리를 받고 있어 환급이 불가함에도 부당하게 환급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쯤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뒤 환급결정결의서, 환급신고검토조사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급통보서를 작성·결재해 부당하게 환급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 3명 조사한 결과 환급 불가 대상임에도 잘못 환급된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상의 과실이라고 진술했다”며 “세무서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