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꼬드겨 음란물 찍게 한 10대 소년부 송치

입력 2013-08-11 10:27

[쿠키 사회]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용돈을 주겟다며 여중생에게 음란물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문모(19)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문군은 이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문군은 지난 4월 “1주일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A양(12)을 꼬드겨 음란물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24차례 전송토록 하고, 가지고 있던 음란물 5500여개 중 일부를 팔아 수익 200여만원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