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 1500만원 선고…자녀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입력 2013-08-11 10:14
[쿠키 사회]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 판사는 “노씨는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상담했고,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노씨는 자녀 2명을 A씨가 알려준 영어 유치원에 1∼2개월가량 다니게 한 뒤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온 것처럼 꾸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