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육상연맹, 약물 규제 강화 ‘도핑 첫 적발 때 4년간 출장정지’

입력 2013-08-09 19:21

최근 톱스타 선수들의 잇단 약물 파문으로 위기에 몰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칼을 빼들었다.

IAAF는 지난 7일(한국시간) 제14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총회를 열고 도핑에 처음 적발된 선수의 출전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IAAF는 예전에도 처음 적발된 선수에게 4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에 따라 첫 적발 시 2년 정지를 내리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7년 2년으로 기한을 줄였다가 16년 만에 다시 징계 수위를 환원했다.

WADA는 종목과 국가를 막론하고 도핑 사례에 같은 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IAAF는 오히려 2015년 발효될 새 WADA 규정에 육상의 이번 결정이 반영되도록 압박하겠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IAAF가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최근 스타 플레이어들이 잇달아 도핑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세계 육상계는 올해 들어서만 자메이카의 ‘여자 탄환’ 베로니카 캠벨 브라운을 필두로 타이슨 게이(미국), 아사파 파월(자메이카) 등이 줄줄이 도핑에 적발되는 충격을 겪었다. 이달 초에는 터키육상연맹이 무려 31명의 선수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고, 러시아에서는 현재 도핑으로 자격정지된 선수가 40명을 넘어섰다.

IAAF의 헬무트 디겔 이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타이슨 게이나 아사파 파월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육상의 슈퍼스타이긴 하지만 우리는 깨끗한 선수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