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내 수입금지 피해갈까

입력 2013-08-09 18:43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을 거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수입금지 판정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TC는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10일 오전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ITC는 삼성전자가 반투명한 이미지, 마이크 감지장치, 디자인 등 애플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수입금지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10 등이다.

IT 업계는 ITC가 예비판정을 최종판정에서 뒤집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종판정에서도 기존의 결과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금지가 결정되더라도 해당 제품이 구형인 데다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제품 진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이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ITC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논란과 함께 오바마가 ITC의 결정을 거부한 이유가 애플이 미 의회 등에 쏟아부은 28억원가량의 로비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만큼 ITC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의미다.

ITC가 애플 제품에 대한 최종 판정도 수차례 연기 끝에 내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판정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만일 ITC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판정을 내리면 공은 다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지난번 애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업체인 애플의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가 삼성전자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