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련, 日법원에 ‘독도 주권방해 가처분 소송’ 추진

입력 2013-08-09 17:44

순수 민간단체인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는 9일 강원도 속초 이스턴관광호텔 독도역사자료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만인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일본의 대한민국 부속도서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 가처분신청의 소를 일본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민간단체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도련은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이를 증명하는 문헌이나 지도들은 일본에도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멋대로 작성해 이승만 평화라인이 선포된 1952년 1월 18일까지 불법 점거한 것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련은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국제법 학자가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내년 2월 22일 일본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