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15사면 않기로 한 朴 대통령 결심 환영한다
입력 2013-08-09 18:45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국민적 환영을 받을 만하다.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는 줄 알면서도 광복절만 되면 의례히 사면권을 행사한 역대 대통령의 행보와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법 집행의 형평성이 무너졌을 때 예외적으로 단행하는 사면권 행사를 자제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박 대통령은 후보 공약을 발표할 때는 물론 당선인 신분일 때도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약속했으며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 등에 대한 특혜성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선언했다. 이번에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사면은 묵묵히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대한 정면 도전인 만큼 앞으로도 절대 단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이 입만 열면 사면권 행사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축일이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측근과 부패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대규모로 사면한 것을 똑똑히 보아왔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자기 정파에 속한 정치인과 기업인을 봐주기 위해 선심을 쓰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면에 반대했지만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치인이나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의 회사 돈을 맘대로 갖다 쓰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석방된다면 어느 국민이 제대로 법을 지키려고 애쓸 것인가. 사면은 국민통합에 방해가 되거나 국민들의 정의감에 어긋날 경우에 단행돼야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사면권은 왕조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번 결심을 시작으로 박 대통령 임기 내내 이런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 국민들의 준법질서 함양과 부패 일소를 위해서도 사면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