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디 진액’ ‘생까스 액’ 등 3개 드링크류 판매중단
입력 2013-08-09 17:27 수정 2013-08-09 17:34
국내 유명 드링크의 원료 시험결과가 허위 기재된 사실이 적발돼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시험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 액’,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 등 총 3개 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3개월간 금지했다고 9일 밝혔다.
원비디 진액, 생까스 액은 원료성분 시험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품질관리기록서에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리액트 연질캡슐의 경우에는 보관방법을 허가 내용과 달리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세 제품 모두 소매점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이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