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서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 업자들 적발

입력 2013-08-09 09:36

[쿠키 사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400여마리를 불법 도살해 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도축업자 A(41)씨 등 2명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동대문구에 비위생적인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지난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B(67)씨는 성동구에서 흑염소 4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다. 도축장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고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도축장은 모두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특히 A씨는 이미 2005년 9월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 도축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축산물 대상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 최근 5년간 개 4800여마리(12억원 상당)도 불법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을 해치는 시내 불법 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위해사범”이라며 “앞으로도 강력 처벌해 불법 축산물 도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