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조장하는 美국방부

입력 2013-08-08 18:30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미군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일반 군인 가족이 누렸던 복지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가 입수한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군 내 동성커플이 결혼할 경우 최대 10일 휴가를 줄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결혼한 동성 배우자 등 동성애자 군인의 가족에게도 주거 및 복지혜택, 부대 내 상점 이용 권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와 관련, “법무부, 국방부가 동성 군인 가족에 대한 복지혜택 등을 논의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도 “동성 부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대법원 결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6월 말 동성 부부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척 헤이글 장관은 “대법원의 결정은 군에 복무하는 모든 남녀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접받을 권리를 보장한 것”라고 환영했고, 이번 보고서에도 “군인들의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적었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 9월 군 내부의 동성애를 전면 허용했으며, 현재 1만8000쌍의 동성 커플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몇 명이나 결혼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