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학자금, 금리 2%대로 바꿔준다

입력 2013-08-08 18:19 수정 2013-08-08 22:23

과거 금리 7%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내년 한 해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6개월 이상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원금 일부 탕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0년 1학기 이전에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평균 금리 7.1%)을 2.9%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ICL)이나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전환대상은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 사이에 받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다. 2009년 2학기 때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66만2000명이다. 교육부와 예산 당국은 이들의 졸업·취업 여부, 소득 수준을 따져 대출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전환 신청을 받아 1년간 한시적으로 전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이 연체된 6만 여명에 대해 원금 일부를 탕감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3200억 원 규모)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고, 원금 일부를 탕감해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서민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맞춰 학자금대출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