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횡포’ 의혹 골프존 현장조사
입력 2013-08-08 18:16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을 상대로 ‘갑(甲)의 횡포’를 부린 의혹을 받고 있는 골프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국민일보 8일자 1·6면 보도).
공정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전 탑립동 골프존 본사와 서울 청담동 골프존 서울사무소에 직원 10여명을 파견해 영업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골프존은 시장점유율 91.4%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된 지 2주일여 만에 본사를 비롯해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어느 정도 불공정행위 혐의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신고 사건은 서면조사로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압수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급독점권을 갖고 있는 골프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점주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향후 공정위 조사에도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