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발주처 공무원들에 뇌물 건넨 혐의 대우건설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8-08 18:09 수정 2013-08-08 22:2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8일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공사 수주와 관련해 발주처인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대우건설 본부장급(전무) 옥모(5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옥씨가 대우건설이 수주한 낙동강 24공구(칠곡보)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옥씨가 비자금 일부를 공사 발주를 담당했던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에게 건넨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칠곡보 발주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공사 수주 입찰 과정과 금품 수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옥씨는 지난해에도 공사 수주를 위해 직원 등을 시켜 턴키공사 심사위원 3명에게 2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검찰은 이날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설계·감리업체 ‘유신’을 압수수색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