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강동희 前 감독 징역 10월 실형
입력 2013-08-08 18:09
프로농구 강동희(47) 전 동부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댄 김모(33)씨에게는 브로커를 통해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