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부인 신장 이식 받는다… 신부전증 악화로 8월 말 수술 예정
입력 2013-08-08 18:09 수정 2013-08-08 22:23
6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2078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3·사진)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1일 구속된 지 38일 만이다. 이 회장은 집행정지 허가를 받을 경우 이달 말쯤 부인 김희재(53)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 이식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울대 병원 주치의 의견서도 첨부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아들 선호(23)씨의 신장을 이식받으려 했지만 유전적인 문제로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미뤘다고 한다. 이후 가족회의를 통해 이 회장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주치의는 “지난 4월부터 부인이 신장 기증 의사표시를 여러 번 했다”며 “혈액형도 같고 검사 결과가 좋아 한 달 전 이식수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부인은 재벌가가 아닌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대학 재학 시절 이 회장과 미팅으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주치의는 “구속 당시 이 회장의 신장 기능은 정상인과 비교해 10%에 못 미쳤다. 지금은 3.7% 수준인데 통상 15% 미만일 경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악화돼 1주일 전부터 독방에서 나와 구치소 내 병동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CJ 측은 지난달 8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유전병 등으로 위중해 하루빨리 신장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물은 후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몇몇 재계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후 아직까지 치료 중이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간암 수술 후유증으로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