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복지공약 재원 결국 ‘유리지갑’ 털어… 월급쟁이 434만명 세금 더 낸다
입력 2013-08-08 17:55 수정 2013-08-08 22:04
내년부터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 이상인 근로자 434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865만원씩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사실상의 증세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유리지갑’ 월급생활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도 확정됐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인적공제와 의료·교육·기부금 특별공제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 상위 28% 근로자들이 모두 1조7000억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부터 기타소득세로 분류해 시행키로 했다. 종교인 수입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자녀 1명당 50만원씩 주는 자녀장려세제는 2015년부터 도입된다.
과세 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 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된다.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 범위에 들어가 수술비용이 부가가치세(10%)만큼 오를 전망이다. 창업 및 가업승계 부담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 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반면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7∼10%에서 3%로 줄여 중견·중소기업보다 축소 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기업 세제 지원은 줄였다. 또 해외자원 개발투자 세액공제 폐지 등 일몰이 도래한 44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38개가 종료 또는 축소된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수증대 효과는 2조49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15개 법률을 8∼9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