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교계 반응… “이젠 수용할 때” “세금 점차 늘어날까 우려”

입력 2013-08-08 17:55 수정 2013-08-08 21:29

정부의 종교인 과세 결정에 교계는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이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과 교계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자칫 한국교회에 대한 세 부담이 본격화되는 단초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황필규 목사는 8일 “성직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조제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목회자 소득세 신고운동을 전개해 온 입장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반겼다.

세법논리상 종교인 과세가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는 논란은 남아 있다.

세무법인 조이 대표 세무사인 신용주 장로는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인데,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세법 이론은 물론 법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종교인 과세 결정이 결과적으로 종교계 전반에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배인관 사무총장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지금 당장은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우세할 수 있지만 자칫 ‘낙타의 코’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교계의 세밀한 검토를 강조했다. ‘낙타의 코’는 사막의 추위를 피하려 처음에는 코만 천막 안에 밀어 넣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를 밀고 들어온다는 우화에서 비롯된 용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교 관련 법인에 대한 과세 확대 여부가 대표적이다. 교회 등 종교기관은 세법상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과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최근 종교 단체의 재정 운영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과세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황필규 목사는 “종교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4대 보험의 의무조항이 없다”면서 이에 관한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윤실 조 사무처장은 “신고 및 납세 등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건 아닌지, 고소득·저소득 목회자 간의 ‘소득 역진성’ 발생 문제는 없는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유영대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