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野 “중산·서민층에 세금폭탄” 반발… 국회 처리과정 진통 예고

입력 2013-08-08 17:41 수정 2013-08-08 22:06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과거의 예로 볼 때 정부의 원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브리핑에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대신 월급쟁이·자영업자·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었다”며 “중산·서민층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지우는 세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과표구간 1억5000만원(연봉 2억원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하는데도 중산층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식재료 구입비의 부가세 감면 제도) 한도 축소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장 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배제는 서민·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중소기업과 농어민 등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층의 혜택이 일률적·기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대기업에 특혜가 편중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반드시 폐지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김아진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