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성인 자녀 증여때 5000만원까지 세금없어

입력 2013-08-08 17:44 수정 2013-08-08 22:05


정부는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19년 만에 인상했다.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받는 기업이 늘고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성인 자녀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정부는 1994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이번에 올렸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 상한선이 성인 자녀는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도 증여가 가능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증여한 재산은 종전 기준인 최대 3000만원까지만 공제를 인정한다. 개정 후 증여한 재산과 합산할 경우는 역시 새 기준인 50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개정 전에 5000만원, 개정 후에 1000만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해 3000만원, 개정 후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공제금액이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는 공제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추후에 양도하면 재산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부의 무상 이전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가업을 상속받고 나서 업종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지금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계자가 10년 안에 업종을 변경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종 세분류 내에서 전환할 경우엔 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막걸리 제조업체가 상속 이후 맥주 제조업체로 변신해도 세분류 기준이 발효주 제조업으로 같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세 부담 늘어난다=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고가주택 소유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여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정부는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80%(연 8%)까지 세금을 깎아주도록 한 것을 최대 60%(연 6%)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전임 이명박정부 때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했던 것을 5년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과세=내년 3월부터는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 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 관련 시술에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라식·라섹 등의 시력교정술, 화상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치료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