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저작권료 박탈” 문체부, 근절 대책 발표… 처벌 조항도 신설
입력 2013-08-08 17:31
앞으로 ‘음원 사재기’를 통해 음원 차트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적발되면 저작권료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도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는 브로커 등을 통해 음원 사이트에서 특정 곡을 반복 재생시켜 해당 곡의 차트 순위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문체부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등과 음원 사재기 기준을 조만간 마련해 사재기를 한 음원 권리자는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요계에는 일부 연예 기획사들이 음원 사재기를 통해 차트 순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들은 지난 7일 “음원 사재기로 정상적으로 음원을 출시·유통하는 기획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문체부는 음원 차트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트 순위를 왜곡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음원 사이트 메인 화면의 ‘추천곡’ 코너와 관련, 음원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추천곡’ 코너를 별도의 웹페이지에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체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음원 서비스 업체 등에 권고한 내용이 강제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음악산업 관계자들이) 대부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절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