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 453m 시티타워 건축허가

입력 2013-08-08 17:02


[쿠키 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시티타워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말 청라국제도시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시티타워 조기 건설을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경제청과 LH공사는 최상의 시티타워 복합시설 사업화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국내·외 대기업 대상 개별상담, 해외 초고층 복합시설 성공사례 분석, 법률 자문 및 중앙부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시티타워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기존에 LH공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제청과 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있는 시티타워 복합용지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자가 제안하는 공모조건을 수용해 이 개발사업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 내에 3만3057㎡(1만평) 규모의 일반상업용지에 용적율 600%를 적용해 건축면적 1635㎡(495평), 연면적 3만1008㎡(9396평), 높이 453m의 랜드마크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복합시설 허용건축면적은 1만9834㎡(6010평) 규모이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시티타워의 조기 착공은 청라국제도시 최대 현안사항”이라며 “시티타워 건설은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