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문화재보호구역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3-08-08 15:23
[쿠키 사회] 앞으로 청주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충북 청주시는 상당산성, 청주학교, 흥덕사지, 신봉동 고분군 등 관내 지정문화재 21곳을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고시가 종료되는 오는 21일부터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 가운데 목조건축물이나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