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역도부, 폐부 반대 가처분신청 일단 철회 본소송에 나설듯
입력 2013-08-08 14:14
[쿠키 사회] 인하대학교 역도부 동아리가 신입생 폭행 사건으로 이 대학 동아리연합회로부터 제명 조치될 우려가 커진 것에 반발해 법원에 제출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하대 동아리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에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역도부측에서 가처분 소송시 시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직접 본 소송으로 가기위해 가처분신청을 일단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학 동아리연합회는 지난 3월 역도부의 신입생 폭행사건과 관련, 역도부 동아리를 제명조치했으나 역도부 측이 제명조치 철회를 요구해 봉사활동 200시간으로 징계수준을 낮췄다.
그러나 징계수준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함에 따라 동아리연합회측은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응답자다수가 역도부의 폐부를 원한 것으로 나타나자 역도부 폐부를 최종 결정했다.
박미리 인하대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여론조사 결과 역도부 폐부가 확정된만큼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며 “역도부에서 곧바로 본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인만큼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문이 없는한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 역도부는 지난달 19일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